현대기아 12개 차종 25만대 강제리콜 여부 청문회 개최
수정 2017-05-08 11:01
입력 2017-05-08 11:01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작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리콜 결정 전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문 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12개 차종 5건의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이지만, 수출 물량 15만대를 제외한 25만대가 리콜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으나 현대차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저속 상태임을 주장한다.
국토부는 모하비의 허브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고, 아반떼·i30의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기름이 새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고,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연료 누유 문제는 늘 리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R-엔진 연료호스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이 역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대차는 설계결함이 아니라 공정상 품질불량이라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5건의 제작결함은 안전운행과 상관없기에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청문회가 끝나도 곧바로 강제리콜 여부가 발표되지는 않는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다.
이때 주재자가 각각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국토부에 내놓는다. 행정절차법에는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강제리콜(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하고, 불복하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전문가를 섭외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주재자에 대해 제척·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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