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알리면 명예훼손… 허위 땐 벌금 300만원
조용철 기자
수정 2017-05-02 23:30
입력 2017-05-02 22:46
불륜 관련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의 차이도 크지 않지만 허위 사실일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불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판례를 분석해 보면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에서, 허위 사실일 경우 300만원 수준에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불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불륜 사실의 존재를 수긍시킬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전파 가능성’, ‘공연성’의 경우 상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남편 지인에게 폭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모(47)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조씨가 발언 내용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가족에 불륜을 폭로하더라도 공공장소이거나 제3자가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클 경우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을 빙자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을 근무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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