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2명 대법원 상고…‘공모 부인’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4-25 14:22
입력 2017-04-25 14:22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가 각각 지난 24일과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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