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후보 검증 부인에게까지… 표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

홍희경 기자
수정 2017-04-14 03:06
입력 2017-04-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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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구 매입 과정 의혹…文 부인 해명은 ‘오락가락’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2006년 부산의 한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고가 가구를 지인을 통해 매입한 과정을 두고 문 후보 측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어 논란을 사고 있다. 국민의당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은 13일 “본인들이 구입한 의자 값을 몰라 말을 바꾸는 게 무슨 상황인가”라면서 “오락가락 거짓변명을 중단하고 국민우롱 말 바꾸기를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최근 김씨에게 가구를 판매한 인테리어 담당자 박모씨를 만난 KBS는 “김씨에게 전부 다 해 백 몇십만원을 받았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날 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문 후보 측은 KBS에 “박씨에게 빌려준 돈 2500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고, 추가로 1000만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한 KBS의 추가 취재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받은 돈은 1000만원이 맞고, 2500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다는 문 후보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여기까지 내용이 전날 보도되자 문 후보 측은 “2007년 박씨가 김씨에게 2500만원을 빌렸고, 박씨가 이를 갚는 대신 2008년 2월 양산집 인테리어를 해 줬다. 가구 비용은 1000만원이 맞다”고 정리한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설명은 다시 문 후보가 2007년치 재산신고를 할 때 박씨와의 채무 관계를 누락,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새 논란을 촉발시켰다. 1000만원 이상 사인 간 채무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이에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다시 “문 후보가 비서실장을 퇴임한 뒤 재산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재산신고 기준일이 2007년 말이 아닌 2008년 2월 25일로 조정됐다”면서 “박씨와의 채무 관계가 끝난 뒤 재산신고를 한 것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다시 해명하는 등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채용 계획 전 추천서 준비… 安 부인 짙어진 ‘특혜 의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 학교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외부 추천서를 받아 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교수가 안 후보와 ‘1+1’ 형태로 특혜 채용된 정황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편인 안 후보 후광에 힘입어 2008년 카이스트, 2011년 서울대에 교수로 안 후보와 동반 채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년을 보장받는 서울대 교수로 채용되기에 김 교수의 관련 연구실적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김 의원은 “3년간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총 7건 중엔 일간지 칼럼도 포함됐고, 단독 저자로 발표했던 영문 저서는 5페이지짜리”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이날 김 의원이 폭로한 김 교수 채용 관련 문건들은 지난 대선인 2012년에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둔 자료들이다. 당시 자료를 활용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편 쪽은 현 여권으로 “전대미문의 서울대 인사비리”(서상기 전 의원), “정황상 특혜”(김세연 의원)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서울대 역사상 유일했던 부부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점, 김 교수 채용 과정 중 정년보장 심사 찬성 비율이 57.1%로 이 학교 평균인 92.5%보다 크게 떨어지는 점, 채용 절차 착수 전 안 후보가 부부 동반 채용 사실을 언론에 밝힌 점 등이 당시 국감에서 지적됐었다.
하지만 역으로 안 후보 측은 “당시 국감에서 모두 문제 없다고 규명된 사안”이라는 논리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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