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사개입’ 고영태 체포… 영장 방침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4-12 01:43
입력 2017-04-12 01:1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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