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서 교통편의 제공한 사람은 광주시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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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7-04-08 23:04
입력 2017-04-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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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광주·전남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는 광주시당 관계자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조사중이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A씨는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을 동원해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뒤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선거인 130여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했거나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선관위는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해 경선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A씨는 내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인물로 정식 간부는 아니다”며 “비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시당 업무를 돕는 인물이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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