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 고지’ 불법” 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4-07 23:18
입력 2017-04-07 22:18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거짓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점 역시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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