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김종 재판 이달 28일 마무리…5월 선고 전망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4-07 16:25
입력 2017-04-07 15:59
검찰은 7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본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추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과 검찰이 공소 제기(기소)한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장씨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직권을 남용해 삼성을 압박함으로써 뇌물로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것으로, 앞서 특검도 같은 논리를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라며 영재센터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함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간 등을 고려, 이달 28일 마지막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 등 3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게 된다.
이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쯤이면 선고 기일이 잡힌다. 이에 따라 늦어도 5월 말이면 장씨 등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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