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 가정주부 살인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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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4-04 10:46
입력 2017-04-04 10:46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구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 대해 4일 이 같이 선고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27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당시 34세·여)씨를 결박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오씨가 A씨의 목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조여 숨지게 했고 오씨에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인 의도가 없다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년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피고인에게 엄중히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작년 경찰이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과 얼굴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오씨를 특정한 뒤 구속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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