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가능성 커져
강원식 기자
수정 2017-03-24 16:49
입력 2017-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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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동식)는 24일 4·13 총선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인 시위 관련 사전선거운동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시민·노동단체의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동참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고발당할 우려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볼때 피고가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 선거운동본부 측이나 지지자들이 유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과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은 인정은 되지만, 윤 의원이 지시했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권자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참모진과 운동원, 지지자 등 9명에게도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으로 여겨지는 울산 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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