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7-02-27 16:23
입력 2017-02-27 16:2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호감을 느낀 직장 여성 동료를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께 직장 동료 B(20대·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려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