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주주총회 방해하지 말라” 가처분 인용

박정훈 기자
수정 2017-02-24 17:22
입력 2017-02-24 17:22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4일 채권자 현대중공업이 노조 등 채무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울산 연합뉴스
재판부가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는 먼저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주총이 끝날 때까지 노조가 현대중공업 주주나 임직원이 주총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거나 출입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등을 봉쇄하는 행위다. 또 주총장에서 30m 이내 장소에서 체류하거나 통로를 막아서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측정치가 70㏈을 넘어서도 안 되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총장 앞에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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