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대로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24 15:15
입력 2017-02-23 14:55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 동안 만나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비롯한 특검 활동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언급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률안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을 직권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은 끝내 불발됐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정 의장은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곧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이 있다.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자는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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