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동구청 등에 “국제 예양 어긋나는 소녀상 옮겨라”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2-23 08:36
입력 2017-02-23 08:36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관할 구청인 부산 동구청이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다시 설치된 바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부산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외교 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줄곧 정부가 보여온 반대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을 당시 외교부는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한 윤병세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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