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 누출사고 관련 한수원 3명 금고·벌금형 선고

박정훈 기자
수정 2017-02-16 17:16
입력 2017-02-16 17:16
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수원 전 고리원전본부장과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수원 과·차장급 간부 2명은 2014년 12월 26일 사고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 때문에 질소가 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작업 중에 결함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한수원 전 고리원전본부장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을 평소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밸브는 질소 배관과 연결돼 있고, 밸브 내 다이어프램(고무재질의 부품)이 손상돼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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