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김정남 암살’ 용의자 2명에 7일간 구금 명령…“이례적 절차”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2-16 17:04
입력 2017-02-16 17:04
말레이시아 현지 베르나마 통신과 일간 더선에 따르면 세팡법원의 샤리파 무하이민 압둘 칼립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구금을 결정했다.
이는 보안 우려에 따른 이례적인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3일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살해된 것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여성 1명을 15일 오전 9시 체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시 또다른 여성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처음 체포된 여성은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29세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두번째 여성은 25세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자다.
이들 여성은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기기를 이용하던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2명 외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4명도 추적 중이다.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북한계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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