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실질심사 5시간 격론 거듭…20분간 휴정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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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16 15:56
입력 2017-0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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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라진 웃음기…묵묵부답
이재용, 사라진 웃음기…묵묵부답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17.2.16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격론을 거듭하면서 5시간가량 진행됐다.

법원은 20분가량 휴정한 뒤에 다시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고, 오후 3시 30분쯤 휴정했다.

영장심사는 약 20분 동안 휴정한 뒤 3시 50분부터 재개됐다.

특검 측은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이 부회장 수사를 전담한 간부들을 비롯해 총 5명의 수사진을 대거 영장심사에 투입했다.



이 부회장 측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로펌 변호사들과 고검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 등 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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