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사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오달란 기자
수정 2017-02-14 22:22
입력 2017-02-14 20:52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반품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받지 않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리점은 유통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을 반품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의 지급 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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