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담배 주고 잔심부름 ‘집사 변호사’ 10명 첫 징계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2-14 21:58
입력 2017-02-14 21:00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1명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직 2개월,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대표변호사 2명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개인 변호사 3명 중 1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대표변호사 지시로 의뢰인을 접견한 4명 중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을 전달하는 등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따진다. 징계개시가 청구된 총 13명 중 나머지 3명은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 결정이 연기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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