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교통 단속용 드론을 보면서/강욱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수정 2017-02-10 00:47
입력 2017-02-09 22:38
정부도 2020년까지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 산업영역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2016년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을 포함해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드론이 다양하게 사용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의 시작은 늦었지만 향후 선진국과 간격을 메우고 명실상부하게 드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드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드론을 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상업용 드론과 공공용 드론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드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단속에서 도로공사는 외주업체의 드론을 ‘대여’했고, 외주업체의 직원이 드론을 ‘조종’했다.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드론업체의 전문 직원이 조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만일 일반 승용차량에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카레이서가 운전을 한다면 이 차량이 순찰차량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드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나, 교통 단속용 드론은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 사실상 첫 번째 공공용 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 단속용 드론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비행을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으며,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가 예측한 범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통 단속용 드론을 계기로 드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에는 교통 단속 전용 드론이 개발돼 실전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7-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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