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3월부터 만기보험금 문자 통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17/01/25/20170125019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7-01-24 18:38 입력 2017-01-24 18:2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오는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에 대한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 후에도 1년마다 해당 내용이 재공지된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절반으로,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크게 떨어진다. 2017-01-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