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검찰이 노승일 이용해 ‘함정 녹음’” 의혹 제기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1-24 18:50
입력 2017-01-24 18:50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씨와 통화하도록 하고 해당 통화를 녹음했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노씨에게 “검사가 증인(노씨)을 조사할 당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최씨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녹음을 부탁했고 증인이 함정 내용을 말하게 한 것”이라며 “(노씨로부터) 다른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말을 들은 최씨는 우려하며 상황을 파악해보려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최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노씨는 “경기 오산에서 녹음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녹음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이 계속되자 노씨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야 하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보였다.
최씨 측은 또 “왜 검찰에 협조하는 상태라고 최씨에게 말하지 않았나. 이는 최씨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씨는 “그런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며 “최씨가 다 말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간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씨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녹음 파일을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정성 있게 (사실을) 밝혀 줄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최씨와 노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녹음된 이 통화 파일에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염두에 둔 듯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누가 컴퓨터를 그쪽 책상에…응? 고 이사(고영태 지칭)한테 들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블릿 PC의 행방에 관해 최씨와 노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이 파일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일부분을 공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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