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가맹본부 ‘식자재 갑질’ 못한다

오달란 기자
수정 2017-01-12 01:31
입력 2017-01-11 18:20
공정위, 과도한 마진 제동…영업지역 일방 축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 원·부자재 구입 강요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잇따르자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가맹 브랜드 5273개 중 76.2%가 외식업종이었다.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맛과 품질의 균일화를 목적으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웃돈을 얹어 파는 식으로 이윤을 남긴다. 두부, 채소 등을 도매가보다 3~5배 정도 비싸게 팔아 점주들의 원성을 산 분식점 브랜드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는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식자재 마진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는 또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범위를 축소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상권과 유동인구,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할 때만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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