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01-08 17:52
입력 2017-01-08 17:48
A.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와 저체중아(2.5㎏ 이하)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별로 본인부담률 70%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0%로 인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에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산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1577-1000)로 제출하면 된다.
2017-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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