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최고 수위 중징계
이혜리 기자
수정 2016-12-27 17:57
입력 2016-12-27 17:41
외교부는 27일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칠레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14세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