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강제구인법’ 29일 본회의 원포인트 통과” 제안
김서연 기자
수정 2016-12-28 11:25
입력 2016-12-26 10:49
안 의원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서 “최씨를 강제 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법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부에 제안해서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29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최씨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해서 증인대에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이날 최씨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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