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자매, 최태민 사망후 재산급증…年소득세만 6천만원”
수정 2016-12-25 20:10
입력 2016-12-25 20:10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1999년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선이 씨는 최태민 씨의 다섯째 부인으로, 최순실 씨 자매의 모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남겨져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가 1994년 사망한 직후인 1996년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연간 소득세를 냈고, 최 씨 측은 당시 국세청에 소득 출처에 대해 “태권도장과 영진 전문대 등에서 받은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수입만으로 6천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임 씨가 1996년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득 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의 빌딩을 물려준 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국가기록원에는 원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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