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시호 연대 입학 취소 어렵다”

김기중 기자
수정 2016-12-21 23:18
입력 2016-12-21 22:38
학사경고 3회 제적 대상이지만 당시 체육특기자 115명 면제
교육부는 지난 5~14일 장씨에 대한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 의혹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씨가 재학 중 세 차례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 처리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연세대 학칙과 학사 내규에 따르면 매 학기 성적 평균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고, 3회 학사경고 시 제적된다. 이 규정은 2013년 체육특기자에 대해 면제조항을 신설하면서 없어졌다.
장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1999년 2학기와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1996~2012년 연세대를 다닌 체육특기자 685명 가운데 115명이 장씨처럼 재학 중 학사경고가 누적돼 제적돼야 했지만 면제받았다. 대신 교육부는 연세대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한 점에 대해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 조항 위반 시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장씨의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는 연세대가 보존 시한 만료를 이유로 입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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