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소녀 집단 성폭행·미수…고교생 4명 집행유예
수정 2016-12-14 14:49
입력 2016-12-14 14:49
또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말 전북의 한 소도시 공터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16)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이 취하자 무인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