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특조위 방해’ 조대환 변호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6-12-10 01:12
입력 2016-12-09 18:47
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동안 이석태 위원장 사퇴 촉구하기도
조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인물이다.
9일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지난달에 밝힌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는 동안 계속 반려했던 최 수석의 사표를 탄핵안 가결 직후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의 후임에 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조 변호사는 2014년 12월 11일 여당 몫 특조위원 5명 안에 포함돼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았다.
문제는 조 변호사는 특조위의 무력화를 계속 시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 직후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조위의 해체와 유가족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방해했던 조 변호사는 특조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 23일 사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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