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특정 사료 업체에 특혜”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2-08 17:49
입력 2016-12-08 17:49
연합뉴스
이로써 당분간 시정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며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 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이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도운 고향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이 이날 법정구속 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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