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청학련 피해 국가 배상” 유인태 12억 등 총 27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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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07 23:30
입력 2016-12-07 22:36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유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전 의원에게 12억여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 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 기소한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됐다가 1978년 8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재심 청구 끝에 2012년 1월 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3년 2월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권을 인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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