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타결…소득세율 최고 40%, 정부가 누리과정 8600억 부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02 15:51
입력 2016-12-02 15:51
정부가 발표했던 예산 및 세법개정안에서 크게 바뀐 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늘린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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