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색’ 신탁상품 러시

신융아 기자
수정 2016-12-02 00:08
입력 2016-12-01 22:54
치매 걸려도·혼자 남겨질 반려동물도… 모두 케어해 드립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주인이 사망한 뒤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해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하면 반려동물을 맡아서 돌봐줄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KB 펫 신탁’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절세상품으로 최근 증여신탁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이 ‘명문가문 증여신탁’을 처음 내놓은 이후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같은 상품을 출시했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은행에 한꺼번에 돈을 맡기면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자녀 앞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탁을 통해 정기적으로 분할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 할인율이 적용돼 총 증여세액으로 따졌을 때 3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주식·ETF, 국내외 채권, 수익증권, 구조화 상품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운용하며 고객의 목표 수익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맞춤형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은행권의 신탁 자산 총액은 331조 7499억원으로 지난해 말(287조 7286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국내 금융권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연구하며 금융상품을 벤치마킹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액자산가 중심의 수요가 많고 법률적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손주 교육비 증여신탁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혜택이 많고 신탁업이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신탁 구조도 다양하지 않고 광고나 홍보도 제한돼 있어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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