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언·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해임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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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01 22:03
입력 2016-12-01 22:03
후배검사 폭행 사건으로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해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은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를 인정해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감찰조사에서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비위가 드러났다. 확인된 비위만 17건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 비위는 직속 부하이던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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