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무원 상대 2억대 사기…‘간 큰’ 공익요원
수정 2016-11-21 16:11
입력 2016-11-21 16:11
법원 “가로 챈 돈 많아” 30대 공익요원에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친구가 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100만원 당 100일에 3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함께 일하는 공무원 B씨로부터 45차례 총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버지가 하는 꽃게 사업에 투자하라”거나 “친구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사업 실패로 3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빚 일부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201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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