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LG디스플레이 사회초년생에게 월세를 전세로 속인 가짜 공인중개사

한상봉 기자
수정 2016-11-16 11:11
입력 2016-11-16 11:11
경기 파주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32명의 세입자로부터 10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온 혐의로 서모(여·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중개하는 수법으로 임대보증금 차액을 가로채왔다. 경찰은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해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었고, 서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골프장 및 백화점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중개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을 직접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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