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독대 의혹’ 롯데 신동빈 소환…경위 조사
수정 2016-11-15 14:49
입력 2016-11-15 14:03
2개월 만에 다시 검찰 출석…개별 면담 경위·내용 등 캐물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비공개 개별 면담’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신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 이뤄진 면담에서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출연 주문이 있었는지, 기업의 ‘민원’ 사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관건이다.
이 시기쯤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재단 측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올해 3월 K스포츠재단은 롯데 측에 접근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당시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앞두고 내사하던 기간으로 수사를 빌미로 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70억원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에 반환돼 ‘수사 정보 유출’ 논란도 일으켰다.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다른 총수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은 12∼13일 외국에 머물렀고, 14일 귀국해 하루 만인 이날 검찰에 나왔다. 그는 주말에 소환된 다른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됐다.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올해 9월 20일 롯데 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지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천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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