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소장에 대통령 범죄 적시되면 국회는 탄핵 책무”
수정 2016-11-13 13:38
입력 2016-11-13 13:36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민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에서 “청와대가 (퇴진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6개월 임기의 한시적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을 주장해온 민 의원은 “퇴진을 시켜야지 부패한 공주제를 끝장낼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에 들어가야 한다”며 “(탄핵 가결 요건인) 200명을 넘기면 이를 압박수단으로 대통령을 사임시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시적 거국내각 출현으로 조기 대선이라는 권력 이양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물리적 시위가 사임을 끌어내면서 단계적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이며, 그렇지 못해 실제 탄핵절차에 들어가면 최장 6개월의 국정 공백과 불안정성이 있게 된다”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를 적시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는 경우는 더 큰 분노, 더 큰 명예 혁명의 함성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야당이 2선에 있으면 국민은 야당을 새로운 세상과 정권교체의 희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며 “더이상 야당은 절충적 전망을 제시하거나 후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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