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단식농성 우즈벡 노동자 ‘강제 송환’…지원 단체들 “보복성” 주장

한상봉 기자
수정 2016-11-10 14:04
입력 2016-11-10 14:04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친구들’은 10일 “오먼이 범죄혐의자가 아니였는데도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나와 직접 압송해 갔다”고 밝혔다.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오먼을 본국 대사관에 인계했다는 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본국 정부로부터 조사 등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먼의 소재파악 및 연락도 안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토록 이례적인 방법으로 오먼을 강제 송환한 것은 그의 딱한 사연이 외부로 알려지고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보복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호소 측은 구금 중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해놓고 오먼 송환 관련해서는 언질조차 해주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에 약소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신이 과연 있는 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아시아의친구들과 경기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랜 단식으로 심약해진 오먼의 건강이 무척 염려된다”면서 “이번 강제송환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오먼이 다시 한국에 입국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먼은 2003년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해 경북 고령 S금속에서 기숙사 청소 중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불법체류가 돼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난해 8월 검거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왔다. 오먼은 보호소에서 눈 치료와 S금속의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단식 또는 절식을 해왔으며, 9월 하순부터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영양식을 섭취하지 않아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지난달 25일에는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으나 법무부가 병원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과 구금, 추방 일변도의 미등록 이주자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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