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 4층 건물 제주도서 처음 몰수 선고
황경근 기자
수정 2016-11-07 16:05
입력 2016-11-07 16:05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부인과 남동생, 여동생 등과 함께 제주시내 4개 유흥주점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남성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성매매알선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받은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영업에 나서자 올해 6월 건물 몰수보전 청구에 나섰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매매를 이유로 건물을 몰수하기는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몰수된 건물은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60㎡ 규모다. 건물 지하에는 룸살롱, 2~3층에는 모텔이 자리잡고 있다. 감정가는 13억 5691만원이다.
성 판사는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춰 해당 건물은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몰수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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