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영장 실질심사 포기…대체 왜?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1-05 19:47
입력 2016-11-05 19:47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의 심문은 오후 2시 예정이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 ‘narelo’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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