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인정

유영규 기자
수정 2016-11-03 23:50
입력 2016-11-03 22:58
내년 범위 확대·절차 간소화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가능했던 사본 진단서 인정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사본 인정 기준을 올린 건 진단서 발급 비용 같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통장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자의 사전등록 계좌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 계좌가 확인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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