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법원 “최순실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필요성 인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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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6-11-03 23:00
입력 2016-11-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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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최순실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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