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P2P 금융 투자 年 100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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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16-11-02 21:41
입력 2016-11-02 21:08

업체는 홈피에 투자정보 공시해야

일반인은 P2P(개인 대 개인) 금융에 업체당 연간 최대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됐다. P2P 업체는 홈페이지에 사업구조와 연체율 등 투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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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일 “P2P 금융이 최근 급격하게 팽창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P2P 금융에 가한 사실상 첫 규제다. P2P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차입자)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투자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는 핀테크(금융+IT) 사업 모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은행 등 전통 금융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누적 대출액이 지난해 말 335억원에서 올해 9월 2940억원으로 9개월 새 9배나 늘어나는 등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동일한 차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한도가 4배 늘어난다. 동일 차입자에 연 최대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전문투자자로 인정된 개인이나 금융사 등 기관투자가는 한도가 없다.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 기록 ▲대출 목적 ▲상환 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해야 한다. 모든 업체는 사업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해야 한다.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횡령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P2P 업체나 연계된 금융사가 차입자나 투자자로 나서는 것도 금지했다. 최근 한 P2P 업체 대표가 자신이 짓는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P2P는 금융사가 아니며 투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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