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오늘 전체회의…‘국감 불출석’ 禹고발 의결할듯
수정 2016-10-26 07:26
입력 2016-10-26 07:26
이는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국민의당 4명·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이 유력하다.
운영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불참했던 지난 21일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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