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킨 사업장 절반뿐…처벌은 솜방망이”
수정 2016-10-14 11:13
입력 2016-10-14 11:13
김승희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05곳(설치 578·위탁 27)으로 전체 의무사업장(1천143곳)의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학교(21%), 기업(48%) 등의 이행률이 낮았다.
국가기관(80%), 지자체(70%)의 의무이행률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국가기관 31곳, 지자체 43곳 등 총 74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무사업장 실태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사업장이 146곳에 달한다. 특히 이 중에도 국가기관·지자체가 13곳이나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김승희 의원실은 지적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지부 장관 등은 1·2차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커녕 1차 이행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장도 117곳에 불과해 처분 비율이 17%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참여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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