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내일 한진해운 미주 노선 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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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13 11:19
입력 2016-10-13 09:51

컨테이너선·해외 자회사·물류 운영시스템 등 매각 예정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인수합병(M&A)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예비 입찰을 한 뒤 31일∼내달 4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들에 예비 실사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본 입찰은 내달 7일로 예정하고 있다. 입찰이 이뤄지면 본 계약은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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