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 전북 현대, 승점 9점 삭감…벌금 1억원
수정 2016-09-30 17:22
입력 2016-09-30 17:22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에 대해 2016년 시즌 승점 9점을 삭감하고, 벌과금 1억원을 부과했다.
전북의 스카우트 차모씨는 지난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돼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의 승점이 깎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2부리그(챌린지) 소속인 경남FC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적발돼 승점 10점이 삭감된 것이 첫 번째 사례다.
전북은 K리그 클래식 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승점 삭감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심판매수 및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에 대해 해당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제명이고,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승점 삭감 등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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