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 유족, 국가·경찰 상대로 한 민사소송 첫 재판 참여
이승은 기자
수정 2016-09-30 14:27
입력 2016-09-30 14:27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이날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백씨와 백씨의 아내, 자녀 3명은 올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명단에 가족과 함께 이름을 올렸던 백씨가 숨졌지만, 민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법원은 계획대로 재판을 이어갔다.
만약 소송대리인이 백씨를 대신해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의 권리는 상속권자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
다만 백씨가 숨졌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소 제기 당시는 백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수차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또 백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살수차 교육 내용에 관해 경찰 관계자를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4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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